환경부, 민간시설까지 관리대상 확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여름철 도심의 열기를 식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철(6~8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764개 중 176개(2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월 1회’ 검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경시설은 40개(5.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9곳, 경기 7곳, 강원 6곳, 대전·충북·경남 각 1곳 순이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별로는 대장균 34개(85%), 수소이온농도 5개(12.5%), 탁도 1개(2.5%)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바닥분수가 37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바닥분수 이용자가 많은데다 외부불순물의 유입이 쉽고, 처리과정 없이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각 지자체는 월 1회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만 수질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물놀이 이후 깨끗한 물로 씻기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참고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2011년 606개에서 지난해에는 802개로 연평균 16% 증가했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포함할 경우,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는 16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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