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행일보다 1년 앞서
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직원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58세에서 만60세까지 연장하고, 만58세부터 전년을 기준으로 연봉이 10%씩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현대건설의 정년연장은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1년 6개월가량 앞선 것이다. 참고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해외사업 비중이 커지고 파견직원도 늘어남에 따라 해외현장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가족동반 부임 시 최대 2명까지 자녀의 항공비용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와 같은 임단협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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