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혼합 배치할 계획

산업단지에 작업장과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구역이 조성된다.
사실 그동안 산업단지의 경우 작업장과 편의·복지시설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근로자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반월시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D사의 경우, 편의시설이 작업장에서 5~6km나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제6차 규제청문회’를 열어 산업단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복합구역에는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판매장),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등이 혼합 배치된다.
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영화관이나 음악당 같은 문화·집회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 법령으로는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문화시설이나 집회시설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도 현재의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현재 40%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을 끝으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규제청문회, 규제개혁TF운영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전개해 애초 목표대로 1000여개의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과태료, 과징금 등 주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해당 규제의 유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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