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창원·원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의 지역별 재해위험성을 분석,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해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특히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 경남 창원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경북 안동시, 인천광역시, 강원 정선군, 충북 청주시, 강원 홍천군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군산·창원·원주에는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전담팀이 배정돼 집중적인 컨설팅이 실시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해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10년(1999~2008년)간 재해피해는 과거 10년(1989~1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도시방재 전문가들은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한 것을 피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해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특히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지자체 의지 △도시규모 등을 평가지표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 경남 창원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경북 안동시, 인천광역시, 강원 정선군, 충북 청주시, 강원 홍천군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군산·창원·원주에는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전담팀이 배정돼 집중적인 컨설팅이 실시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설명회 및 사례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도시차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해 내년부터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10년(1999~2008년)간 재해피해는 과거 10년(1989~199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해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도시방재 전문가들은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전기·가스시설 등 위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해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계획·개발한 것을 피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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