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정부 발의로 추진된 법률 지난 개정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 대상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제외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서해 훼리호,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비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내항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의 수립, 사고·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 등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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