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교량 붕괴사고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확인
포천 교량 붕괴사고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확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8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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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포천의 교량 붕괴사고는 무리한 공기와 ‘빨리빨리 작업문화’,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불러온 인재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 9일 오후 4시 50분께 포천 일동면 화대리에서 시공 중인 교량의 상판 슬래브를 연결하는 거푸집이 무너져 상판 3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56)씨가 파이프 더미에 깔려 숨지고 권모(70)씨 등 3명이 부상을 당했다.

포천시는 지난 12일 이번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숨진 김씨 등은 이날 삐뚤어진 거푸집 동바리를 바로 세우다 무너진 파이프 더미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사고가 종과 횡으로 연결한 동바리를 비계 등으로 고정해야 하나 이를 무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비계도 없이 서둘러 작업을 한 이유는 빡빡한 공기일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는 ‘무리울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폭 11m, 길이 30m의 교량을 새로 짓는 공사다.

지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월 발주한 상황에서 장마철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불과 6개월만인 다음달로 준공기일이 잡혀 있어 안전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권고 공기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감독기관인 포천시도 안전규정 등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교량건설 사업임에도 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책임감리를 두지 못한 제도의 맹점도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주요 공정이 이뤄질 때에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동바리를 세우는 작업 중 발생해 안타깝다”며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책임감리제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이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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