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종中企 “화평법·화관법 실무대응교육 시급”
화학업종中企 “화평법·화관법 실무대응교육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8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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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내년 화학법령 시행에 앞서 법령·실무대응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한달 동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의정부, 부산, 여수 등 19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회당 평균 80개 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를 통해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이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화평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대응교육’(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령 세부이행안내서 제공’(18%), ‘법령대응진단·처방상담’(14%) 등으로 조사됐다.

또 화관법에 대해서는 역시 ‘법령과 실무대응교육’(43%)이 절실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법령 대응진단·처방상담’(18%), ‘법령 이행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14%) 등의 순으로 대답이 이어졌다.

나정균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정부는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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