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년 화학법령 시행에 앞서 법령·실무대응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한달 동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의정부, 부산, 여수 등 19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회당 평균 80개 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를 통해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이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화평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대응교육’(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령 세부이행안내서 제공’(18%), ‘법령대응진단·처방상담’(14%) 등으로 조사됐다.
또 화관법에 대해서는 역시 ‘법령과 실무대응교육’(43%)이 절실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법령 대응진단·처방상담’(18%), ‘법령 이행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14%) 등의 순으로 대답이 이어졌다.
나정균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정부는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한달 동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의정부, 부산, 여수 등 19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회당 평균 80개 업체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를 통해 1565개 업체 종사자 2247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의 이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화평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령과 실무대응교육’(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령 세부이행안내서 제공’(18%), ‘법령대응진단·처방상담’(14%) 등으로 조사됐다.
또 화관법에 대해서는 역시 ‘법령과 실무대응교육’(43%)이 절실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법령 대응진단·처방상담’(18%), ‘법령 이행안내서 제공’(17%),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14%) 등의 순으로 대답이 이어졌다.
나정균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장은 “정부는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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