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개축 관련 불법행위 수사할 방침
지난달 28일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병원 건물과 간호인력 부족, 소방안전에 대한 총체적 부실 등이 야기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형참사는 병원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점과 간호인력이 부적정하게 배치되면서 발생했다.
또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금·폐쇄하고 소화기를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점이 인명피해를 크게 야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행정원장인 이씨의 형(56)과 관리과장 이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류상 병원 대표이사이자 이씨의 아내인 정모(51)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허위점검표를 작성한 장성보건소 공무원 2명과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하거나 입건해 조사 중인 병원, 보건소, 소방안전점검업체 등 관계자만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장성 요양병원과 광주 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와 이씨의 가족이 간호사와 환자 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적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장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물 증·개축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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