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와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 등 잇따른 사고로 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대형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점검에 나서 문제점을 발굴·해소하는 가운데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재난안전체계 점검
우선 국토교통부는 전국 4000여곳의 국토교통 재난분야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곳과 건설현장 570여곳 등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포함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등 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역대 최대규모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여부와 안전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 동안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안전담당자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훈련을 벤치마킹토록 했다.
◇해양수산부, 승선권 전산발권화 등 시행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탑승객 신원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승선권을 전산발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의 승선권이 전산으로 발급된다.
또 해수부는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변경을 일체 금지하고 과적여부, 고박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승선자 확인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운항관리자에게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 후 출항토록 했다. 또 해양경찰청장은 운항관리자에 의한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보건복지부,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 실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남 장성 요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 1289개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는 즉시 재발방지 등을 위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