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페인트 도장 업무를 했던 김모(64)씨가 ‘업무상 벤젠에 노출됐다가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예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 기준 이외의 경우를 모두 배제토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서는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노출된 벤젠으로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질병과 관련 있을 정도로 벤젠이 노출됐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1986년부터 2년여간 제품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업무를 담당한 뒤 이후엔 도장완성품 검사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가 김씨는 1998년 벤젠 노출로 발병하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4년을 더 근무한 뒤 2002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불응성빈혈과 기능성대장장애 증상을 추가해 다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씨가 페인트 작업을 할 당시의 측정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벤젠 노출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당시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 노출정도가 기준치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페인트 도장 업무를 했던 김모(64)씨가 ‘업무상 벤젠에 노출됐다가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예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 기준 이외의 경우를 모두 배제토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서는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노출된 벤젠으로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질병과 관련 있을 정도로 벤젠이 노출됐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1986년부터 2년여간 제품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업무를 담당한 뒤 이후엔 도장완성품 검사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가 김씨는 1998년 벤젠 노출로 발병하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4년을 더 근무한 뒤 2002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불응성빈혈과 기능성대장장애 증상을 추가해 다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씨가 페인트 작업을 할 당시의 측정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벤젠 노출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당시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 노출정도가 기준치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