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시 6시간 이상 관련 내용 교육 받아야
안전·보건교육 시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아야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6시간 이상 교육 받은 경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면제토록 했다.
현행법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 하여금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산안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내용과 이수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충실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해 감리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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