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지원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
안전경영 지원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18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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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요구
기업들이 안전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2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의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안전경영과 관련된 새로운 세제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그만큼 산업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각 기업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업종별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안전 관련 투자를 유지(74%) 또는 확대(22.7%)할 계획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안전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이의 대표적인 예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안전 관련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10개 중 6개 기업들이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12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208개사, 금액으로는 4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전경련은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는 세액공제 대상이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련시설 등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안전경영 유인책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노후화 시설 개·보수, 기업 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3%에서 상향할 것도 건의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므로 일몰시 안전 관련 투자 요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시 비용 대비 3.8배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안전경영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는 산업재해예방이라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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