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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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입주할 때, 층간소음 등 건물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소방 등 건축물의 상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지난해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아파트 선분양 시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제도에서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이나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 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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