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4일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완납하기 전까지 번호판이 영치됐다. 영치는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임의로 물건을 맡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24시간 후에는 운행이 불가하고,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지자체 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여 번호판 6685대를 영치하고, 9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쉽지 않은데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대포차량)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무적차량이란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 명의자와 실소유주를 달리한 차량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탓에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원이고,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 가량을 차지한다.
◇4회 이상 체납 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행정처분
한편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행부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하고 있다.
아울러 공매처분으로도 세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의 재산을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액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만 200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만4559건을 영치해 584억원을 징수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4일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운전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완납하기 전까지 번호판이 영치됐다. 영치는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임의로 물건을 맡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24시간 후에는 운행이 불가하고,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지자체 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여 번호판 6685대를 영치하고, 9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쉽지 않은데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대포차량)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무적차량이란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 명의자와 실소유주를 달리한 차량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탓에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원이고,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 가량을 차지한다.
◇4회 이상 체납 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행정처분
한편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행부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하고 있다.
아울러 공매처분으로도 세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의 재산을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액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만 200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만4559건을 영치해 584억원을 징수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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