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스케이트보드 탑승시 안전모 착용해야
어린이 스케이트보드 탑승시 안전모 착용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의 60.9%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
지난 2011년 10월 김모(9)군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지금까지 뇌진탕으로 어지럼증 및 열발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 1월 오모(11)군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다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스케이트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스케이트보드 관련 안전사고는 총 13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57.7%나 급증했다. 특히 안전모 착용률이 낮아 머리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133건 가운데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7~13세 사이 어린이가 76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만6세 미만 어린이는 5건(3.8%)이었다. 또 만14~18세는 9건(6.8%), 만19세 이상 성인은 43건(32.3%)으로 집계됐다.

상해 부위로는 머리가 41.3%(5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상당수가 뇌진탕,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21건) 등의 부상도 많았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케이트보드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스케이트보드 이용자의 77.1%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신체발달이 미숙한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절대 스케이트보드를 타서는 안된다”라며 “5세 이상이라도 넘어질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