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된 대체인력비용은 기회비용으로 판단해야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특근 등에 대한 집단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고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대법원 2부는 노조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거부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S정밀지회 최모(37)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부지회장 김모(38)씨 등 노조간부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동시에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한 적이 없고, 사측 역시 이에 대응해 대체인력을 작업에 투입했다”라며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전제조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사측은 대체인력투입 등을 통해 잔업 및 특근 거부기간 중에도 생산·매출활동을 계속했다”라며 “사측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에 S정밀지회를 설립한 뒤 ‘노조 및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협상 성실이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토록 지시해 회사에 14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최씨 등이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지시하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사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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