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조정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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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인상된다. 이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3만7512원이 된다.

또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취지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데, 현재는 1일 4만원이다. 이와 같은 액수는 지난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함께 올라,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낮추고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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