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작업 등 무리한 공사 감행으로 인한 사고 억제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돌관작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돌관작업이란 공기 부족 및 공기지연 등으로 휴일 밤낮없이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청이 이와 같은 감독에 나서는 이유는 돌관작업이 이뤄지면서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청은 7월 31일까지 △공사기간 1년 미만의 학교 건축공사 현장 △공기 부족 공공청사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공기지연에 따른 공기 만회 추진 현장 △BRT도로 및 철도변 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 대전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가시설물 설치 여부와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주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9월과 10월에도 추가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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