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화재대비 실제 대피훈련 실시
소방방재청, 화재대비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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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로 진행

 


소방방재청이 지난 20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전국 규모의 화재대피훈련은 지난 1975년 민방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훈련은 오후 2시에 재난위험 음성경보 발령이 울리면서 시작돼 20분 뒤에 경보가 해제되는 동안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음성경보가 울린 직후 건물주나 관리자는 건물 안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렀고, 옥내 방송을 실시했다. 또 안내방송을 들은 주민들은 전기코드를 빼고 가스밸브를 잠근 다음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형식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시민들이 건물 내에서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기존 민방위 훈련과 달리, 주민 또는 교통통제 없이 전국적으로 훈련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민방위대원 1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소화기 사용법 및 소화전 사용체험, 심폐소생술체험, 자동제세동기체험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 체험교육도 실시됐다.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훈련’은 전국 230개 시·군·구 1개 구간에서 화재사이렌을 울림과 동시에 별도 교통통제 없이 이루어졌다.

다만 전남 진도군과 장성군, 경기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및 요양원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강원 횡성군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았다. 병원도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또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구(강화·옹진, 김포·고양·동두천·연천·양주·파주·포천, 춘천·인제·고성·화천·철원·양구) 접경지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민방공 대피훈련이 주민이동과 차량통행이 통제되는 가운데 실시됐다.

참고로 화재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5분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 시간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골든타임 내 긴급차량 현장 도착율은 평균 58%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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