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선박안전기술공단 ‘기관장 해임’ 대상에 올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이 모두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2곳은 ‘기관장 해임’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부 산하기관 14개 가운데 기타공공기관 6개를 제외한 8곳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대상 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공기업이 ‘기관장 해임’에 해당할 만큼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안전경영 전개 실태를 중점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양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A등급을 받았던 인천항만공사는 C등급으로 강등됐고,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추락했다. 또 울산항만공사도 ‘E등급’을 받았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에는 항만 운영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선박검사 시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고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E등급을 한 번 받거나 D등급 이하를 2년 연속 받은 곳 중에서 평가 기간 중 기관장의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참고로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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