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운항관리 부실 정황 드러나
세월호 운항관리 부실 정황 드러나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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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판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과거에 사고를 내고도 징계를 감면받았으며 해양경찰청의 세월호 운항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12년 전인 2002년 4월 16일에 이준석 선장이 청해진고속훼리 선장으로서 해양사고를 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해양사고가 일어났지만 이 선장은 견책 처벌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청해진고속훼리 선장직을 수행했다”며 “최소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줘야 했지만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처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경징계인 견책을 줘 이 선장의 징계를 감면해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후에도 이씨는 10년도 넘게 지속적으로 해양사고를 냈지만 해양심판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결국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되는 해양사고를 막지 못했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 역시 다시 배를 몰게 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세월호 운항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 승선인원 및 하선인원, 선적 차량 대수, 화물톤수를 ‘출항 직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세월호에 화물과 승객을 출항 전에 보고하지 않고 출항 후에 무전으로 불러줘도 된다는 운항관리규정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취항 초기부터 사고 당일까지 화물을 과적하고도 운항관리자에게 출항 이후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이 해경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버젓이 통과되고 이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화물과적이 용인됐다”라며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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