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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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 영업신고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의무화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의 경우 안전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찜질방 등 목욕업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목욕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완비증명서 제출이 영업신고와 별개로 이뤄져 안전시설 검증 없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밖에 숙박업·목욕장업의 먹는 물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일반음식점의 먹는 물에 적용되는 ‘접객용음용수 규격’을 준용토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단속을 강화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와 같은 내용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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