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난대비 ‘긴급상황 초기대응’ 매뉴얼 도입
농식품부, 재난대비 ‘긴급상황 초기대응’ 매뉴얼 도입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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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부터 기관장까지 단계별 임무 구체화
정부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재난 안전 관리시스템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긴급 상황 시 초기에 대응해야 할 방안을 알아보기 쉽도록 간략히 명시하고, 각 담당자별로 임무 및 확인사항을 기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식품부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단계별로 매뉴얼을 정비했다. 특히 대응단계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상황 초기대응’을 추가했다. 긴급상황 초기대응은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담당자부터 기관장까지 임무 및 확인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조치사항은 1~2쪽 분량으로 작성해 담당자가 재난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정비를 통해 대응활동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상황 초기대응 부분을 추가했다”면서 “초기대응 조치사항은 1~2페이지로 조치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 등 타 부처에서도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이 ‘본부설치’나 ‘상황보고’ 등 행정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고,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돼 있어 정작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매뉴얼 수정에 나서고 있다.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재점검 후 보완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해 47개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를 재점검해 보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용 저수지 매뉴얼은 현행 5종으로 나뉘어진 절차를 3종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의 규모도 50만톤에서 30만톤으로 하향조정해 진단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장·차관을 비롯해 수습본부 간부의 임무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농협의 경우에는 총무국을 안전총무부로 확대·개편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고, 산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는 소방서, 현장지휘소는 시·군·구가 맡고 복구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를 분할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해 7월 초순 현장 적용훈련을 실시하고 법규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매뉴얼 및 SOP 정비와 법규 개정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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