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산림청,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14
  • 호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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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요령 보급ㆍ취약산림사업장 집중점검

 


산림청이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산림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산림청은 이달 30일까지 녹색일자리사업 등 산악지역 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근로자들의 열사병과 탈진 ▲뱀·독충 등에 의한 피해 ▲높은 습도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작업장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별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 시에는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펼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병행실시 할 방침이다.

산림청 윤영균 산림자원국장은 “폭염 때는 무리한 작업을 삼가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무리 덥더라도 기계나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산림청은 산림사업 재해 예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여름철 산림작업장 안전관리 요령’을 담은 소책자와 ‘작업장 10대 안전수칙’을 일선 작업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책자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에 산악지역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 설명돼 있다. 또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 요령도 상세히 수록돼 있다.

소책자와 함께 배포되는 ‘작업장 10대 안전수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작업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할 것 ▲작업 전 건강 이상자 유무를 파악할 것 ▲작업 전 작업장 주변 환경을 점검할 것 ▲산림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작업시 한눈팔지 말 것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벌채 작업지는 작업자외 출입을 통제할 것 ▲농약 등 화학약제를 취급할 때는 올바른 사용법을 지킬 것 ▲교육받은 기술로만 작업을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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