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무시한 공사진행 등이 원인
지난해 3명의 사상자가 난 서울 방화대교 건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업체들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19일, 2013년 7월 발생한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구조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담당 설계사의 신고효력을 취소하는 등 관련업체들을 행정처분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사고와 관련된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술자 등을 조사해왔다.
중점 조사사항은 △확장설계 시 구조계산 등 적정성 여부 △시공자·책임감리원의 공사 시공·품질·안전확보 적정 이행여부 △발주청의 공사추진과 감리 지도감독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 등이었다.
조사 결과 시는 설계사인 A엔지니어링이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계산과 안전도 검사를 소홀히 해 램프 확장교량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그 책임을 물어 설계사 신고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감리전문회사인 B기술단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적절하게 시공된 것에 대해 보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에 참여한 건설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의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주요 구조물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 시공한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시는 이외에도 시공사, 설계용역 책임기술자, 감리원 등에게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기계를 대여한 건설기계업체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시공사와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 5~7개월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2명은 경징계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가 설계도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이다가 교량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