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화된 정책 시행돼야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화된 정책 시행돼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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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다발 사업장은 공통적으로 쾌적하지 않은 작업환경과 공정에 특화된 작업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문화의 보급 등을 통해 산재예방 활동을 사업장 자체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연속 발생 사업장의 특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재해가 연속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과 사업장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근로자의 복지 혹은 안전 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영을 전개하는 것이 재해가 다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연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긴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족,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수준 불량, 쾌적하지 않은 작업환경 조건 등이 꼽혔다.

특히 연속해 재해가 난 사업장에서는 산재 발생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규를 수동적, 강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산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이나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가 다발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안전 제일주의가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속 재해발생 사업장 및 종사근로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산안법에 명시하는 것도 이들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고용부에서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현황과 고령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근속연수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에 근거해 맞춤형 재해예방프로그램을 마련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길수록,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연속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초과근무를 줄이고. 고령자에 대한 특화된 안전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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