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시 안전사고 주의 필요
여름철 폭염시 안전사고 주의 필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6.2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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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까지 사업장 기술지원·교육 강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일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이와 같은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일사병, 열경련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근로자들이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가 나기 쉽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각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미리 예방하고 뜨거운 액체, 화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방열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단은 건설현장과 같은 옥외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물·소금을 제공하는 것도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단은 여름철에는 수면부족으로 주의력이 떨어져 감전 등의 사고가 날 우려가 크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까지 사업장 기술지도·교육 시 ‘하절기 폭염 대비 건강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과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고예방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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