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적용 범위에 염산·황산 등 급성독성·폭발성 물질 30종 추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해야 지난해 전국 산업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재해가 빈발하면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이 늘어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상향되기도 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고 대상이 변경되는 등 산안법이 대폭 개정·시행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오는 9월 13일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10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상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계획서 제출대상 설비는 기존과 동일한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밀폐설비 등이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변경
7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현행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된다. 그만큼 재해발생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공정안전보고서의 적용대상 물질 및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에 염산, 황산 등 급성독성·폭발성 물질 30종이 추가되는 것이다. 현행 제출대상이 21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가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또 제조·취급·저장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 중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규정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9월 14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2015년 9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업종 늘어나
9월 13일부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기존 제조업·건설업 위주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위험성 등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12월 1일부터 3억 미만 현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이 이 제도의 시행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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