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중 리조트의 관리 소홀로 고객이 다친 경우, 여행사에도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에 C리조트의 수영장 부력매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이에 A씨는 B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 측은 “자유시간 중에는 여행사에게 안전의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정위는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은 리조트의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 채무 및 이행보조자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보험회사는 A씨에게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리조트 내에서 상해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패키지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에 C리조트의 수영장 부력매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이에 A씨는 B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 측은 “자유시간 중에는 여행사에게 안전의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정위는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은 리조트의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 채무 및 이행보조자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보험회사는 A씨에게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리조트 내에서 상해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패키지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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