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하반기부터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이달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해병대캠프,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청소년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활동중에 시설이 붕괴되거나, 성폭력 범죄, 학대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시설사용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 진다.
이밖에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문제발생시 원인규명이 신속하고 명확해질 전망이다.

◇의료·복지 혜택 강화
지난해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소득(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또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금니가 없는 노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이 제도는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내후년 만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로 해외직구 수월해져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참고로 목록통관은 특급탁송업체가 항공기를 이용해 운반한 물품들에 대한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항공권 가격 안내가 금지된다. 오는 15일부터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30일부터는 KTX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환승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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