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임금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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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 체당금 수급 기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고용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행권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억원가량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체불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퇴직근로자라도 잔여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불임금을 퇴직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체불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기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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