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결정·고시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최종확정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116만6220원(유급주유 포함), 연 기준으로는 1400만원가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18명이 찬성, 9명이 기권해 최저임금안이 통과됐다. 참고로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앞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간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다.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인상한 6700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이날 오전 5시께 노사 양측은 법정시한 안에 의결하자는데 공감했고,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중재안인 558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 안에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2008년에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8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해서 노사 모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막바지까지 노사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이 최종 단일안을 제출하여 표결로써 인상률이 결정됐다”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영세사업장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사용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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