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진호)은 오는 18일까지 여름철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기획 감독 및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붕괴, 침수, 감전,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 등 재해위험이 높은 관내 건설현장 16개소이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지속하면 일사병이나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작업을 주로 야외에서 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근로자들이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게 된다. 때문에 재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등의 고열작업장에서도 혹서기에 대비해야 한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는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소금과 음료수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권진호 고용부 진주지청장은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작업장에 온도계나 체온계를 비치해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위험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감독 대상은 붕괴, 침수, 감전,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 등 재해위험이 높은 관내 건설현장 16개소이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지속하면 일사병이나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작업을 주로 야외에서 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근로자들이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게 된다. 때문에 재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등의 고열작업장에서도 혹서기에 대비해야 한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는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소금과 음료수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권진호 고용부 진주지청장은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작업장에 온도계나 체온계를 비치해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위험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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