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안전관계자 직무 능력 제고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 안전관계자 직무 능력 제고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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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철저한 대비 당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지회장 이재일)가 관내 안전관계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나섰다.

협회 경기남부지회는 지난달 26일 지회 교육장에서 ‘6월 월례교육’ 행사를 진행했다. 관내 안전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행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폭발·누출사고, 대형 건축물 붕괴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부는 산안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하반기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업종을 13개로 확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염산, 황산 등 급성독성·폭발성 물질 30종을 추가한 것이다.

협회 경기남부지회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안전관계자들이 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그 취지에 걸맞게 이날 교육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박형수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됐다.

이 자리에서 박형수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산안법 개정 사항을 안전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PSM 제출대상 사업장 관계자들에게는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형수 센터장은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해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성평가와는 구별된다”라며 “PSM 제출대상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와 별도로 전도, 추락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센터장은 “산안법 개정으로 PSM 제출대상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일 협회 경기남부지회장은 “이번 특별교육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계자들의 인식 제고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내 산업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앞으로도 안전인들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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