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로 안전전문성 제고
공무원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로 안전전문성 제고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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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4년·전문직위군 8년 전보 제한
정부는 재난,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2378개 공직에 대해서는 최소 4년 이상 근무하게 해 전문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일부터 중앙부처의 직위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순환근무형은 평균 2~3년 만에 한번씩 자리를 옮기는 보직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반면 장기근무형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기존에 정부는 임용기간 내내 같은 직위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제도를 운영했지만 전체 공직 중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 대응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초동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크게 일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6개 부처 일반직 직위 중 장기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를 본부 정원으로 2378개, 전문직위군은 43개를 지정했다.

또 정부는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직위군의 국·과장은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순환보직 직위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근무형’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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