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동반 필수·소규모 여행 권장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됐다.
이때 수학여행단에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15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이달부터 시·도교육감이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학여행 진행업체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계약 시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교 인솔교사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강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권장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학생·학부모 동의 후 진행 △17개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통해 안전대책 이행여부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수학여행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에 실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수학여행은 공동체의식 형성과 자율성 함양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사 770명, 학부모 640명, 학생 719명, 전문직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74.7%, 학부모 62.2%, 교사 46.4%가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 폐지에 반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