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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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안 8일부터 시행
담양 요양병원 화재, 제때 작동한 소방시설 덕분에 인명피해 없어

오는 8일부터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공장·창고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와병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은 새로 짓거나 문을 여는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기준 강화
우선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m²이상이거나 이보다 작은 규모라도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층수나 수용인원 등과 무관하게 공장·창고 외벽 또는 지붕에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m²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지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500m²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 개선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김으로써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000m²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한 것이다.

또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하는 등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에서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피해 예방·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담양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은 담양소방서에서 신고지역까지 10km가량 떨어져 있어 ‘초기 5분’인 골드타임을 놓치며 출발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했지만 다행히 요원병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화재가 진화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1층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10여명도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담양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화재감지기가 열을 곧바로 감지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됨으로써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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