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안전보건공단은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사고, 감전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담은 ‘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여름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건설현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총 1만915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362명이 사망했다.
공단은 매뉴얼을 통해 여름철에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침수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질식 △낙뢰 등을 꼽았다. 또 장마철·하절기에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공단은 폭염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외부작업을 하지 말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에서는 풍수해 대비 비상조치반 구성 및 임무사항, 시설물별 관리상태 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성표,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등의 양식을 제공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약 2만부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건설업체 본사 등에 보급했다. 또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상수도관 수몰사고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서는 사전 예방대책과 비상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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