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부적절 지구 및 대피로 시정 조치

소방방재청은 동해안 지역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4개 지구에서 276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동해안 지역 4개 시·도, 20개 시·군·구의 주민대피지구를 모두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지구 지정실태 △긴급대피장소·대피로·표지판 설치의 적정성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먼저 긴급대피지역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거나 허술하게 관리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할 때는 관광지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하지만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지정돼 있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사유지가 대피장소로 지정돼 있었지만 관련사항에 대한 동의조차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대피로는 대피인원과 위험요소를 고려해 선정해야 하지만 노인 등 약자에 대한 고려 없이 좁고 경사진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대피지구로 향하는 지표로 활용돼야 할 표지판은 식별이 곤란하거나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대피 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도록 하는 대피안내요원이 본인의 임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재해발생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전송체계 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별도의 예산 없이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라며 “표지판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조속히 정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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