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건설기계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가 발주한 25개의 대형 공사장의 기중기(19대), 항타·항발기(2대), 천공기(9대), 카고크레인(32대) 등 사고율이 높은 4종의 건설기계 62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8대를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토록 지시했으며, 비파괴검사를 통해 장비의 안전성을 재검증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는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수리 후에 사용토록 지시했다. 특히 시는 무등록장비(1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 계획”이라며 “앞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점검 및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가 발주한 25개의 대형 공사장의 기중기(19대), 항타·항발기(2대), 천공기(9대), 카고크레인(32대) 등 사고율이 높은 4종의 건설기계 62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8대를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토록 지시했으며, 비파괴검사를 통해 장비의 안전성을 재검증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는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수리 후에 사용토록 지시했다. 특히 시는 무등록장비(1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 계획”이라며 “앞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점검 및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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