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조치 미흡 건설기계 강력 제재
서울시, 안전조치 미흡 건설기계 강력 제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건설기계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가 발주한 25개의 대형 공사장의 기중기(19대), 항타·항발기(2대), 천공기(9대), 카고크레인(32대) 등 사고율이 높은 4종의 건설기계 62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8대를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토록 지시했으며, 비파괴검사를 통해 장비의 안전성을 재검증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는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수리 후에 사용토록 지시했다. 특히 시는 무등록장비(1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 계획”이라며 “앞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점검 및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