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선박 안전도 공개 사례 전무
사고선박 안전도 공개 사례 전무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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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안전정보 공개했다면 해양사고 줄었을 것”

 

현행법상 해양사고를 낸 선박의 안전도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지난 2009년 법 개정 후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은 “해사안전법에는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등의 안전도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 개정 이후 해당 선박의 명세,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선박소유자와 운항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대행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공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은 안전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부 의원은 “2009년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관련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2009년 1921건, 2010년 1627건, 2011년 1750건, 2012년 1632건이었다.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등 안전문제로 인한 사고는 1523건, 1153건, 1143건, 1092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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