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가 곤돌라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도 수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협회를 곤돌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협회는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등에 대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해 왔다. 즉 이번에 곤돌라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제조·설치·이전할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곤돌라의 경우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추가된 바 있다. 기존 인증대상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8종이었다.
협회가 곤돌라에 대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곤돌라를 처음 설치할 때 안전인증을 받고, 이후에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건설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할 때에는 이전설치 시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안전인증과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이 높고, 전국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안전인증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한남수 협회 안전검사본부장은 “산업현장 안전사고의 20% 이상이 각종 기구·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협회가 곤돌라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안심일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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