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컨설팅, 재정지원 적극 실시
환경부는 취급시설 노후화,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정부가 그간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화학법령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세부 이행방안 컨설팅·설명회 통해 전달
우선 정부는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부터 심사까지 화평법 전 과정에 걸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함께 법상 등록절차를 이행해보는 모의 공동등록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화관법에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담당자와 함께 평가서를 작성하고 시연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현장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별방문 컨설팅 외에도 올 하반기 10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법령별 세부설명회를 개최하고,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용부담 경감 위한 재정지원
법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지원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기존 유해성 시험자료를 목록화하거나 새로운 시험자료를 생산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시험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참고로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물질당 20만원인 등록 수수료를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취약시설을 교체·보수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설개선·사고대응 역량 제고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화관법의 세분화된 관리기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현장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급인력은 적은데 다량의 고농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장 체크리스트 및 사고대응 시 매뉴얼 등을 현장근로자와 함께 작성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위와 같은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행정융합협의회를 운영해 산업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방안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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