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붕괴 사고는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주기둥을 나머지 부분보다 먼저 철거해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소장 장모(53)씨와 굴착기 기사 윤모(44)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건물주인 이모(55)씨와 철거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사고 전날인 5월 9일 강남구 신사동의 5층 빌딩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경사기둥 4개 중 1개를 완전히 해체했다.
참고로 이 건물은 4개의 경사기둥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었다. 즉 경사기둥이 해체되면 건물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씨 등은 건물 철거 작업 중 건축도면과 철거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사고 당일 두 번째 경사기둥을 제거하던 중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참고로 이 사고로 인근 커피숍에 있던 박모(27)씨 등 3명이 쏟아지는 파편을 피하려다 경상을 입었고, 옆 건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부서졌다. 또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3시 39분까지 2시간여 동안 인근 293개 건물 187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사기둥은 주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뒤 마지막에 경사기둥을 해체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소장 장모(53)씨와 굴착기 기사 윤모(44)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건물주인 이모(55)씨와 철거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사고 전날인 5월 9일 강남구 신사동의 5층 빌딩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경사기둥 4개 중 1개를 완전히 해체했다.
참고로 이 건물은 4개의 경사기둥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었다. 즉 경사기둥이 해체되면 건물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씨 등은 건물 철거 작업 중 건축도면과 철거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사고 당일 두 번째 경사기둥을 제거하던 중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참고로 이 사고로 인근 커피숍에 있던 박모(27)씨 등 3명이 쏟아지는 파편을 피하려다 경상을 입었고, 옆 건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부서졌다. 또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3시 39분까지 2시간여 동안 인근 293개 건물 187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사기둥은 주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뒤 마지막에 경사기둥을 해체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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