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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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보급·전문강사 양성·실습교육 확대 추진
정부가 연구실 책임교수에게 소속 연구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 대학과 연구소 등 4880개 기관, 연구실 6만3000개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실험 전·후 연구실 책임교수가 직접 소속 연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각 대학의 안전교육 이수율 등 안전관리 수준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고로 대학 등의 연구실은 유해화학물질 합성 실험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연구활동종사자가 폭발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형화된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과 달리 다품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유해위험요소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연구소의 학생, 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율은 50∼70% 수준이고, 교육내용도 관련 법령과 사고사례를 소개하는 등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에 미래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화학, 가스, 기계, 생명 등 유형별 표준교재를 보급하고, 대학별 순회교육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문강사의 양성을 추진하고, 실제 사고 발생시에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 처리, 폐기 방법, 개인보호장비 착용 등에 대한 실습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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