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추진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02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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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제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검토

1일부터 ‘산재병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또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등 8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재보험 도입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각계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조직 혁신을 단행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산재보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행사에서 박수경 대진대학교 교수는 최고상인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박 교수는 산재보험에 재활급여를 도입해 산재보험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금 지급 위주에서 재활사업으로 확장하게 되는 전환점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교수 외에도 산재보험 유공자 43명이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1일부터 태백, 창원, 인천 등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명칭에서 ‘산재’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예를 들어 ‘인천산재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산재병원’이라는 명칭을 통해 산재환자만 진료한다는 인식이 생긴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고용부는 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8개 특수고용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역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험요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존재했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 제도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산재 은폐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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