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 통합 관리
오는 8월부터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의무가 폐지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를 이전할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역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264만 대가 등록돼 있고,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57만7278대의 14.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