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 중 사망시 지자체 일부 책임있다”
법원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 중 사망시 지자체 일부 책임있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09
  • 호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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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내 운동기구 관리소홀로 운동 중이던 시민이 다쳐 숨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B씨 등 4명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 B씨에게 1300여만원, A씨의 세 아들에게 각 7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해당 놀이기구가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층도 많이 찾는다는 점을 감안해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하는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A씨 및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도 자율적인 판단 아래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건이 발생했고 운동기구에 대한 부주의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손해발생의 주원인이 됐다”라며 “이에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대구 동구 체육공원에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던 중 떨어져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뒤 8월 19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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