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검출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된 어린이용 공산품과 결함이 발견된 핸드폰충전기 등 29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결함이 발견된 29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29개 제품은 핸드폰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유아용삼륜차 2개, 아동용 2단침대 2개 등이다.
리콜 명령 받은 핸드폰충전기의 경우 주요 부품이 인증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아동복 제품은 단추나 인조가죽벨트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각각 최대 40배, 226배 이상 검출됐다. 참고로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유아용삼륜차 제품에서도 삼륜차 안장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 검출됐다. 또 아동용 2단침대에서는 상·하단 침대가 분리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침대의 회색코팅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의 9배가 넘게 검출됐다.
이외에도 유모차 1개 제품은 안전띠 버클의 고무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2배 이상, 유아용의자 1개 제품 의자의 앉음판 표면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5배 이상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이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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