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서 제동기능 부실·안전고리 미설치 적발

최근 하강레포츠 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물 설치·운영과 관련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언론보도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하강레포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용자들은 주로 추돌, 충격, 추락에 의해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전국의 주요 하강레포츠 시설 8곳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여러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 및 기준이 없었고, 이용자 안전을 위한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시설물 8곳 중 3곳에서는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근접해도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시설물은 진행요원의 제동장치 사용상황에 따라 탑승자가 받는 제동충격이 달라지거나 도착발판의 높이 및 각도에 따라 탑승자가 발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주 와이어를 타워기둥에 직접 연결하지 않아 제동이 어려운 시설 또는 주 와이어가 일정 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이 3곳에 달했다. 또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거나(2곳),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조치가 하지 않은 시설(4곳)도 적발됐다.
이처럼 신종레포츠 시설의 경우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하강레포츠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과 인증된 보호 장구의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은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와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하강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도착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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